2015.01.29 05:29 PM
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액, 예상치의 2% 불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가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자체가 있는 줄 모르고 넘어간 중소기업 취업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2013년 연간 720억원 감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은 16억원에 그쳤다.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무려 98%나 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만든 것으로, 2012년부터 적용됐다.
2012∼2014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이라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감면율이 50%로 줄어들지만 혜택이 60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 정책으로 2013년 720억원, 2014년 747억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을 걸로 봤다가 실적치가 초라하게 나오자 전망을 급히 수정했다.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근로소득세 감면액 예상치는 지난해가 36억원, 올해는 28억원이다.
전
문가들은 기재부가 감면 예상치를 과도하게 잡은 측면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세지출(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아 특정 집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고
분석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회사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 업무를 세밀히 챙기지 않아 근로자가 세제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화장품 중소기업에 입사한 김미지(29)씨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회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연말정산하는 것도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 가구 중소기업에 들어간 김모(28)씨도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몰라서 그간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반면 입사하자마자 회사 차원에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공지 받은 이승현(31)씨는 2012년부터 3년간 매년 50만∼6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취업이든 재취업이든 관계없다. 취업했을 당시 연령 요건을 만족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청년층 소득세 감면 혜택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중기중앙회로 근로자들의 문의가 간간이 오는데, 그나마도 문의 건수가 적다"고 말했다.
결국, 세제 혜택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중소기업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이후 기재부와 중기청에서 홍보를 꽤 많이 한 편인데도 기업 측면의 지원이 없어 빛이 바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