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2 01:38 AM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일 입원한 전처를 감금 폭행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6시께 전북 군산의 한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병실 침대에 있는 것에
격분해 이들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린 뒤 전처의 집으로 데려가 전자충격기, 흉기, 가위 등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후 성관계를 강요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
판부는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감금한 채 여러 도구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해 촬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