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12:59 AM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온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10개 사업자는 경고로 제재했지만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중 소니코리아, 보령제약[003850], 에바항공에 대해서는 총 6천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글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향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글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된 대가는 글 1건당 3만∼15만원에 달했다.
블로거들도 이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의견인 양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투의 글을 써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글은 사실상 광고인데도 일반인의 소개·추천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사를 제외한 사업자에는 가구회사, 화장품회사, 온라인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하지만 사업자와 광고대행사 간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민법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해당 파워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파워블로거 자격을 철회하는 등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파워블로거의 블로그는 일반인이 포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검색되는 혜택을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