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5 07:46 AM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모욕)로 김모(2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로, 이들은 문제가 된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 등이 올린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단원고 교장과 416 가족협의회는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일베에 '어묵'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네티즌들이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캡처해 퍼다 나르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