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01:59 AM
By 노승현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불임 부부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사흘 동안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에 불임 부부로 100여 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들 불임 부부는 현재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는데,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법률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성에 한해 출산 경험이 있는 친척을 대리모로 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