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0 12:12 PM
By 김정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5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신청 접수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텍사스 연방지법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시행중단을 명령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으면서 수사당국이 이민 사기주의보를 내렸다.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검찰청은 최근 뉴욕이민자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미끼로 이민자들을 현혹해 돈을 갈취하려는 이민 사기행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의 지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심리를 더욱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민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핫라인(1-800-566-7636)에 전화해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 및 이민자 지원 단체를 추천 받고, 비용은 현금이 아닌 체크나 머니오더로 지급하고, 모든 문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빈 양식 또는 이해하지 못한 문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