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02:42 PM
By 노승현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 하급심에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모니터링 전자발찌 착용 지침'(평생동안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해 논란이 예상된다.
USA투데이, ABC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두 차례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노스캐롤라이나 거주 남성 토리 데일 그래디(36)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에 청문회를 거쳐 성범죄자에 대해 평생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지침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2급 성폭행범인 그래디는 지난 1996년, 2005년(어린이) 성폭행으로 1997년과 2006년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2013년부터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왔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지난 10년간 40개 주 이상이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법안을 제정했다. 이 중 8개 주는 성폭행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GPS로 평생 동안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성폭행 전과자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대상에 포함했고, 최소 13개 주가 가정폭력 전과자에게도 GPS를 활용한 감시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은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한 전자발찌를 통해 성폭행 전과자 600명의 소재와 행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들을 감시하는 요원들은 때에 따라서 GPS 기지국 시설 유지를 위해 사전 허가 없이도 해당 전과자의 집을 급습하기도 한다.
또 전자발찌를 늘 착용한 상태로 매일 충전해야 한다는 주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를 찬 전과자들은 하루 4∼6시간씩 꼼짝없이 벽에 부착된 콘센트 옆에 앉아있어야 한다.
그래디는 이러한 전자발찌 착용 지침이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며 주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기각된 후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을 뼈대로 한 수정헌법 4조는 정부의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해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대법원은 "주 당국의 전자발찌 프로그램은 (전과자의) 정보를 얻고자 고안된 장치"라면서 "전과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법 집행은 수정헌법 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은 전자발찌 프로그램의 합리성 여부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헌법 4조에 명시된 수색·조사의 부당성 여부를 따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 관계자는 "그래디의 이의 제기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이전의 지침들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또 그는 요원들이 얼마나 자주 그의 집을 방문하고 전짜발찌와 GPS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잘못되게 사용했는지 등 일상 생활에 방해를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USA 투데이는 성폭행 전과자의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전자발찌와 같은 첨단 장치를 통해 관계 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해당 전과자의 인권을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인해 GPS를 탑재한 전과자 감시 프로그램 자체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