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10:38 AM
By 도상집
특허청은 해외 진출(예정)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분쟁예방 및 대응을 위한'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지원내용은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 ▲ K-브랜드 보호컨설팅 ▲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으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먼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 전략, 분쟁확대 예방 등 다양한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국·유럽 등 우수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우리 브랜드 보호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국내 상표의 현지화·해외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해외 무단 선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권리회복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국 및 베트남, 태국 등 ASEAN 지역에 진출(예정) 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아울러 'K-브랜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피해사례 접수·상담, 해외 상표검색 지원, 법률자문 및 관련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다.
상담신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K-BRAND 상담 코너' 접수 또는 상담센터 문의(02-2183-5891~5, ipkipra@kipra.or.kr)를 통해 가능하다.
퓨전 한식메뉴 개발을 통해 한식 세계화를 추진 중인 곽푸드에프씨(대표 곽만근) 관계자는 "중국 진출 전 현지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확인코자 중국상표특허청 검색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운 검색방법으로 곤란할 때 K-브랜드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더욱이 선출원 상표가 발견되어 현지 IP-DESK를 통해 상표 이의신청 지원절차도 안내받는 등 원스톱 서비스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분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분쟁위험분석, 계약서분석 등 당면한 분쟁현안에 맞게 선택·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18백만원~8백만원, 소요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기에 최소비용으로 분쟁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예방에 대한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신청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쟁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중소·중견기업 최소 2개사 포함) 이상이며, 지재권 분쟁경험을 공유하고 공통 이슈에 대한 발굴 및 분석·자문 등을 지원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동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1차 신청기간은 '15. 4. 6(월) ~ 4. 24(금)까지이며, 지원비용 등 세부 사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www.kipra.or.kr, 02-2183-5871~8, ipkipra@kip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