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12:30 AM
By 김정아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비 파문과 관련, 총영사관이 약 1주일 전 하청업체를 상대로 메카닉스린 (mechanics lien) 철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총영사관 입주빌딩인 한국무역협회 빌딩에 메카닉스린을 건 6개 업체 중 모두 4개 업체에 대해 메카닉스 린 철회소송을 제기했다. 메카닉스린은 채권압류가처분결정이기 때문에 뉴욕총영사관은 법원에 페티션, 즉 청원을 한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이같은 법률행위는 린철회소송, 가압류해지소송으로 불려진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9일 서울유리, 지난 10일 프리시즌인테리어, 지난 14일 파플러밍과 아카디아전기 등 4개사를 상대로 메카닉스린 철회를 요청했으며, 이들이 채권을 설정한 액수의 1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법원에 담보로 제출했다.
총영사관은 법원에 린철회를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4개월전인 지난 1월9일 아틀란틱스페셜티보험측에서 본드, 즉 담보용 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6개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채권을 설정한 액수를 감안하면 전체 담보채권 총액은 27만3천여달러에 달한다.
뉴욕총영사관은 어제 현재 4개사에 대해서만 메카닉스린 철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4개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미뤄 조만간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뉴욕총영사관의 이 같은 조치는 랜로드측인 한국무역협회가 테넌트측인 총영사관측에 메카닉스린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은 메카닉스린을 우선적으로 해제토록 한뒤 이들 업체와 스카이랜드건설등을 상대로 공사비미지급액이 없다는 공사비미지급액 부존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