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11:40 AM
By 노승현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한국시간) 욕하고 때리는 데 격분해 흉기로 아들을 찌른 혐의(상해)로 아버지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 B(18)군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교생 아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아들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들의 우측 어깨와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어깨와 목에 3㎝∼6㎝ 상처를 입자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했으며 집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도 아들과 다투다가 흉기에 왼손을 다쳐 구급대의 응급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아버지는 평소 틱(tic) 장애가 있던 아들을 목욕탕에 갔다가 바구니를 잃어버리고 왔다는 이유로 훈계하다 아들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고 달려들자 흉기로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으려던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부자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주변인들이 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군을 격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두 사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