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02:14 PM
By 노승현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난징(南京)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던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다 사진을 찍으려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혀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