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02:55 PM
By 노승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다시 한 번 국회 통과를 시도하게 됐다.
이 법안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