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30 12:44 PM
By 노승현
70대 노모가 술취해 자신을 폭행한 40대 아들의 죄를 숨기려고 경찰 조사에서 입을 닫아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하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데다 이웃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들은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친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30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B(76)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얼굴에 피를 흘리며 집을 뛰쳐나와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만취한 아들이 날 때렸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아들의 폭행으로 얼굴에 골절상을 입고 이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들은 술만 취하면 노모에게 종종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에 "직장을 잃게 돼 지인과 술을 마셨다. 폭행 여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B씨는 아들이 처벌 받는 것을 우려해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폭행 경위와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설득에도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며 이를 다물고 있다.
다급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처벌 받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최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을 폭행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병원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A씨를 설득하는 한편 애초 경찰 신고 내용을 등으로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