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1 12:13 PM
By 노승현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담뱃불로 20대 청년의 얼굴을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담뱃불로 눈 아래를 지진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상대방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11일 오전 4시 2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A(20)씨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담뱃불로 A씨의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