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6 01:24 AM
By 장경은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이 지난 4월 발표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을 간소화하는 입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 발급법(AB60)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출생증명서와 한국 정부의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 인증, 유효한 여권, 소셜번호, 본인 거주지 주소로 된 실명 메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DMV가 요구하는 서류 중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증은 불법체류 운전면허 신청자들이 제출에 가장 불편을 겪은 서류였다. 이에 올 6월부터 실행되는 불체자 면허 발급 입법 개정안에서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제출 서류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DMV는 "이번 6월 개정된 법안의 목적이 보다 많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소셜번호가 없더라도 신원증명과 거주지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할 경우 DMV 심사관들의 판단으로 추가 인터뷰 없이 필기 및 실기시험에 즉시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와 일부 남미 국가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영사관에서 자체 발행하는 ID가 신분증명 가능 서류로 추가됐지만, 한국 영사관에서 발행한 ID는 여전히 서류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무관심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 없이 DMV 관계자와 논의 중에 있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상태로 현지 DMV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