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10:51 AM
By 장경은
뉴욕에 사는 한인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갑작스런 실직에 자동차 보험을 두 달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의 운전만 하며 경찰에게 걸리지 않도록 주의 깊이 운전했다.
이와 같은 경우 뉴욕 주 법에 의하면 발각 즉시 면허 취소와 함께 차 압수를 당한다. 보험이 일주일만 늦어도 자동차 등록이 취소되는 캔슬 노티스 메일이 DMV로부터 발송된다. 그 경고 메일은 차 소유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융자 회사로도 발송된다. 자동차를 론을 받아 구매한 경우 자동차 구매 융자 회사에서 보험 가입된 서류를 요구할 시 증빙 하지 못할 경우 강제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그 가격은 보통 자동차 보험가격에 1.5배에서 2배가량 된다.
다른 종류의 단순한 미납으로 여긴 김씨는 위 사실을 알고 즉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김씨는 두 달 밀린 보험을 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 취소되어 삼백 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동차 보험은 여느 미 납부 항목보다 더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