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11:43 AM
By 노승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특허소송 판결 일부를 뒤집은 것.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 8,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처음으로 애플에 지급해야 할 삼성의 배상금으로 정한 금액은 약 10억 5,000만 달러였는데, 절반 수준으로 .
'트레이드 드레스'는 색상, 모양, 크기 등 제품의 외관이나 제품으로부터 느끼는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로, 애플은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베젤)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을 애플 제품 고유의 트레이드 드레스이며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의견서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면서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