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4 02:07 AM
By 남소영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해온 무차별 대량 도·감청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2일 법원 허가없는 NSA의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NSA는 9.11 테러 이후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토대로 미국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계속 보호해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를 완비하도록 행정부가 신속히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왔는데, 이날 법안 통과로 정치적 승리를 얻게 되었다.
2013년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함께 자유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애국법이 없으면 테러 조직을 감시할 수 없고, 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우려 때문에 애국법의 연장을 요구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