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01:52 AM
By 박우성
뉴욕시가 살인죄로 기소돼 25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625만달러(약 7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뉴욕타임스와 AP등에 따르면 뉴욕시와 조너선 플레밍(53)은 이날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조너선 플레밍(53)은 1989년 8월 뉴욕 브루클린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친구를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가족과 함께 방문 중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비행기표와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살인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있어서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플레밍의 알리바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유죄 선고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해 4월, 24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던 플레밍은 자유의 몸이 됐다.
뉴욕 시 감사관 스콧 스트링어는 "우리는 그가 복역한 시간을 결코 돌려줄 수 없지만 플레밍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배상코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