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3 12:35 AM
By 박경수
지난 26일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전국 각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 되면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목회자나 업체 관계자들이 동성결혼 관련 대응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처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국일보'가 관련사항들을 비영리 기독법률단체 퍼시픽 저스티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LA 법률보조재단 등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면 원하지 않는 동성결혼에 관련해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전했다.
-동성결혼을 거부할 권리는
많은 이들이 결혼식 장소로 교회를 선호하는데 장소 사용 승인 여부 결정 시 절대 동성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회 외에도 결혼식장, 꽃집, 빵집, 사진관 등도 동성커플 고객의 문의를 받게 될 수 있다. 손님 거부권리는 고성방가나 싸움 등 물리적인 영업방해 등이 발생할 때 사업주의 권리를 의미한다. 신념 등을 근거로 동성커플 등 성적 소수자를 대놓고 거절할 경우 '차별'로 간주돼 소송을 당하게 된다.
-동성결혼 장소나 서비스 제공을 하기 힘들다면
교회 내규나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규를 만들면 자체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다. '결혼식 장소 및 서비스 제공 규정, 교인 결혼인정 기준, 성경적 성별 정의, 교회 임직원 및 직원 고용규정' 등을 서류로 명문화하면 자체 내규에 따라 교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자영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각 비즈니스 사업체마다 '사규'(mission statement)를 만들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 변호사와 상의해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사업운영 방향을 문서로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신앙에 위배되는 서비스는 신념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사규에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밝히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가 있나
종교관련 학교에서 미혼녀가 임신할 경우 '교사 윤리강령'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다. 동성애자 채용 금지나 해고 등도 사전에 관련규정을 만들어놓아야 가능하다. 제과점이나 사진관 등 관련 업체들은 동성결혼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사규 등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차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