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3 12:39 AM
By 박경수
지난 6월 26일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통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중심은 보수지역인 텍사스주로 그렉 애벗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29일 텍사스주 공무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에게 혼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혀왔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 주민들이 종교적 신념에 반대되는 법원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팩스턴 검찰총장도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대해 "내용상 결함이 많은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지켜왔던 종교와 언론의 자유도 분명히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운티 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종교자유의 신념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반대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법원 공무원이 동성커플에게 고소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팩스턴 검찰총장은 "종교의 자유를 지킨 직원을 위해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