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3 12:47 AM
By 박우성
이달 15일 부터 긴급상황에서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 전화를 걸면 6개 언어로 통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3자 전화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언어를 이달 15일부터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종전 시행하던 영어·중국어·일본어에 러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가 추가됐다.
영사콜센터는 외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에게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외교부는 전화통역 확대 시행 등을 위해 영사콜센터를 최근 서초구 서희센터에서 중구 상공회의소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