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7 11:31 AM
By 노승현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인신매매 최악 국가에 1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13년 연속으로 1등급 국가에 포함됐지만, 성매매 여성과 이른바 '염전노예'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거론됐다.
미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다시 지정했다. 2003년 이후 13년째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뜻한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및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며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면서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며 탈북 여성 인신매매를 심각하게 여겼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이런 가운데서도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권의 억압 때문에 다른 나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도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에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 23개국이 인신매매 방지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벨라루스와 마셜군도, 코모로가 2등급 감시대상국에서 3등급으로 내려섰지만, 쿠바와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은 3등급에서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범주가 바뀌었다.
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흥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한국 여성'과 함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한국 남성이 염전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를 거론했다. 성매매 여성들과 '염전노예'를 대표적인 인신매매의 사례로 지적한 것.
또 "일부 한국 남성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이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13년째 2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2등급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지금도 두려움 없는 생활을 꿈꾸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앨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보호법(TVPA)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3등급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