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9 11:03 AM
By 노승현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아이폰 디자인 '둥근 모서리 관련' 특허권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에서 또 다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될 양사의 소송전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허권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특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디자인 특허'라는 점에서 배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USPTO의 특허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USPTO의 중앙 재심사부는 지난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제618, 677호(이하 D677)에 대한 일방 재심사에서 비최종 거절 판정을 내렸다.
이는 D677 특허의 선행 기술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청은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D313 특허권과 일본 샤프의 모바일 정보 터미널 관련 일본특허권을 선행 기술로 인정했다. 또 다른 일본 디자인특허(JPD1204221)와 삼성전자의 미국디자인특허(D546,313)도 애플의 D677 특허 무효화 근거로 적시됐다.
또 이 특허가 2008년 11월에 제출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첫 아이폰이 발표된 지난 2007년 1월 9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애플이 D677 특허권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인 2007년 1월에 출원된 2개의 특허(D014, D204)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인데, 특허청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의해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디자인은 앞서의 2개 특허출원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D667디자인은 앞서 특허출원한 특허날짜에 의해 (특허권)이점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는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 아이폰의 전반적 디자인 특징을 담고 있다.
D'677 특허는 지난 2008년 11월 출원돼 2010년 6월 등록됐으며, 재심사 신청은 2013년 5월에 이뤄졌고, 익명으로 재심 청구가 접수되자 재심사 개시 결정은 2013년 8월 내려졌다.
이 특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특허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근거들 중 하나였다.
1차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012년 8월 평결했으나, 이후 재판장의 평결 검토 등이 진행되면서 1심 손해배상 금액이 9억 3,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연방항소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액 중 5억 5,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되 3억 8,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화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새로 재판을 열도록 판결했다.
이 때 애플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을 비롯해 그래픽 인터페이스 등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한 삼성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1심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특허청 재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D677 특허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폰아레나도 특허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삼성전자가 배상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D677 특허에 대해 USPTO가 재심사에서 무효 판단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애플 측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청 차원의 '최종 결정'(final action)이 나온 후에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특허의 무효화 여부에 관해 법적인 최종 결정이 나려면 수 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이번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은 이달 5일 내려졌으나, 8일 후인 13일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특허 소송에 관해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2심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올해 5월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이 나와서 항소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에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맡기로 결정한다면, 수년 후 최종 판결이 1·2심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