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8 09:22 AM
By 노승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애플의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면서 이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뺄 것을 명령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7일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등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판매량 축소의 원인이 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앞으로 스마트폰에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외에도 '자동 맞춤법 교정(Autocorrect)', '전화번호 링크로 전화걸기(퀵링크)' 기능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당시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이 3가지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이번 판결을 통해 사용이 금지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퀵링크 기능만이 한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애플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 특허들을 삼성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앞으로도 애플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닌 데다 삼성전자가 항소한 상태여서 양측의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