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07:52 PM
By 재경일보
서울 지역 특급 호텔 객실 수 62.2%, 중저가 호텔 24.3%의 2.5배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숙박시설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9만원, 일본 관광객은 15만 원 가량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중 특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2.2%인데 반해, 중저가에 해당되는 1등급~3등급 호텔 객실은 24.3%에 불과했다.
송용주 연구원은"서울 지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고가 위주의 숙박시설이 많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관광객은 서울 외곽의 숙박시설을 이용해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만족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관광호텔 입지 규제·숙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급 불균형의 주원인
한경연은 서울 지역의 중저가숙박시설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관광호텔 입지규제를 꼽았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로부터 50m~200m 거리 내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제로 인해, 외국인 숙박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의 경우 신규 호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2년 9월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3년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용주 연구원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법망을 피해 학교정화구역에서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며, "숙박업은 유해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중저가 호텔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특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구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모텔과 차별화해 호텔 객실 규모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고 유흥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제재 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방안을 보완한다면 우려되는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등급~3등급에 한해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올해 만료예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지속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례법 :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돼 2015년에 일몰을 앞두고 있음
한편 한경연은 "지방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 경비를 건설사가 부담하거나 숙박시설과 관광지 개발이 제한돼 관광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화재보호구역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 가옥을 국영 숙박시설로 활용해 수익금을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주 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지수 종합 순위는 29위인데 반해 인구 100명당 호텔객실 수는 0.2개로 97위에 그치고 있다"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텔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