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0 08:00 PM
By 재경일보
대한민국 난민법은 2011년 12월에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난민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을 금지한데다 생계지원도 하지 않아, 난민이 대다수가 불법노동시장에 내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법무부의 08년 난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약 80%의 난민 신청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사실상 불법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20% 정도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업자격이 없기 때문에 취업경험자의 약 80%가 단순노무직에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현행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 지위가 인정된 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기초생활 수급을 하며, 이 외에 생계비와 주거지원, 교육지원과 의료지원도 해야 한다.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허용범위를 따른다. 이 법 제 5조 2항이 수급 대상을 '생황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생계급여는 지원대상에게 가구 수에 따라 매월 43만7천454원 (1인 가구), 74만4천855원 (2인 가구), 96만3천582원 (3인 가구), 118만2천309원 (4인 가구), 140만1천37원 (5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이 비싼 사회에서 난민의 주거 빈곤은 그들이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거주지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법무부의 08년 난민 실태조사 결과, 대상 난민의 43.4%만 월세 등 임 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공장 기숙사나 일터 내의 임시 숙소, 친구집, 민간단체 운영의 숙소 등 불안한 주거에 거주하거나, 심지어 10.8%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52.7%는 '방이 작고 비 좁다'고 하였으며 '환기가 안 되고 눅눅하다'거나, '부엌, 화장실 등의 간이시설이 불편하다'거나 '비가 새거나 지붕이 내려앉는 등 외부환경에 취약하다'는 등의 불편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난민 지원시설이 세워진 뒤 주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지원시설 입주가 강제되지 않는 한 지원 시설에 입주하지 않는 난민과, 지원 시설에서 퇴거한 난민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거문제로 인해 난민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임대주택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선 분양이 제한되고 있다.
난민 지원에 대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세금 지출에 관한 것이다. 난민 인권센터가 공개한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2015년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출액은 5억 1천700만 원이었고, 난민 업무지원 예산은 13억 5천200만 원이었다. 생계비는 총 216명에서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었고, 업무 지원 내역엔 통역비, 소송비, 건강검진 및 교육비, 난민위원회 운영비가 포함되었다. 2016년 요구내역은 각각 5억 1천700만 원, 12억 7천900만 원 이었다.
그리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역시 난민 신청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 절차 소요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난민 대량 발생지인 아프리카와 중동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 덕에, 난민 문제가 전 국민적 의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난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미국과 유럽도 난민 수용을 꺼려 외교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난민 지원에 대한 제도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