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2 03:44 PM
By 노승현
인디애나주 의회는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소수자(LGBT)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전에 통과된 종교자유회복법안((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서는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의원 트래비스 홀드만(Travis Holdman) 의원에 의해 지난 17일 발의됐는데, 현행 차별금지 법안에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과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되 종교 자유는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사업체에 대해 동성애나 동성결혼 등과 관련해 종교적 신념에 반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부동산, 집 계약, 교육, 공공 편의 시설, 고용, 신용 연장, 공공계약 등에 있어서 군복무 여부나 성적 지향성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홀드만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디애나주에서 최근 통과된 종교자유회복법안를 둘러싼 증오에 찬 토론에 대한 반응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다수의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보수적인 기독교인인 내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어떤 면에서 우에서 좌로 상당히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교 자유를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의미다.
앞서 인디애나주는 사업체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적소수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게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계속해서 격렬한 토론이 오가고 있다.
이 법안은 각 사업체와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새 법안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이 외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는 셈이다.
홀드만은 "자신이 내놓은 법안을 통해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 인디애나주의 종교자유회복법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한 공세를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FAQ 문서 등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질문들도 감안하고 있고, 화장실 등과 관련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조례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홀드만의 새 법안은 이 법안이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 등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보수주의자들로부터는 벌써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이들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며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