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 03:34 PM
By 노승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오랜 갈등 끝에 계단에서 한 무슬림 세입자를 밀친 70대 여성 목회자에게 지옥에서 온 집주인이라면서, 이슬람 수업을 듣고 이슬람 신앙에 대해 배우라고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무슬림 세입자는 이 목회자가 반이슬람적 발언을 하고 자신을 계단에서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성 목회자는 집에 12명에서 15명까지 들어와서 살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자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법원이 개인에게 이슬람 신앙을 배우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CBS 등에 따르면, 폴 예 주니어(Paul Yee Jr.) 판사는 매사추세츠주보스턴 북부의 서머빌에 있는 '아도나이 바이블 센터(Adonai Bible Center)'의 목회자인 데지이 오비(Daisy Obi·73·女) 목사에게 "원고가 무슬림 신앙에 대해 배우기를 원한다"면서 "이슬람 입문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라"고 명령했다.
이어 "원고는 무슬림의 신앙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슬림들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그들은 아마도 알라를 숭배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존중 받아야 한다(They may worship Allah ... but they need to be respected)"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오비 목사에 대해 '지옥에서 온 집주인(the landlord from hell)'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프린스턴대학 출신인 70대 여성 목회자 오비 목사는 예 판사로부터 폭행과 구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18개월 동안의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6개월로 감형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 신앙에 대해 배우라는 것이었다.
오비의 변호사인 킴벌리 페터슨(Kimberly Peterson)은 이슬람 신앙을 배우라는 보호 관찰 조건은 종교 실천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은 정부가 개인이 특정 종교나 그 종교 실천에 지지하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측은 무슬림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을 받으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13일 주 대법원은 오는 2016년 1월 8일 이 재판관이 오비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비 목사는 지난 2012년 4월 한 무슬림 가정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한 방을 렌트해줬는데, 이 가정은 아이들 5명까지 포함해서 7명이었다.
이후 이 가정의 엄마였던 무슬림 기한 술리만(Gihan Suliman)과 자주 충돌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리만은 히터와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며 오비 목사에게 자주 불평을 했는데, 집 주인인 오비 목사는 오히려 이 무슬림 가정의 방에 무려 12명에서 15명이 살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술리만은 또 오비 목사가 여러 차례 반이슬람 정서를 내비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오비 목사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쳐서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술리만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어깨 인대가 찢어졌다.
하지만 오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술리만을 계단에서 밀지 않았고, 어떤 반이슬람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이상 렌트해준 방에 다른 사람이 더 들어와 살 수 없도록 하자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체포될 당시 아파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비 목사는 "나는 절대로 반이슬람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3명의 무슬림들이 더 나의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술리만이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증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