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0 11:27 AM
By 노승현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올라왔었던 무함마드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에 대해 이웃 무슬림에게 언급했다가 분노한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 남편 등이 폭행을 당하고 일가족이 옷만 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현재 무슬림들의 위협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이며 가톨릭 신자인 이 여성과 그 가족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의한 가장 최근의 피해자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 17일 가톨릭 언론 'UCA 뉴스'에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면서 "결혼 이후 이슬라마바드에서 8년을 살아왔는데, 쫓겨날 때 겨우 옷가지 밖에 들고나오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정의냐? 우리가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냐?"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무슬림 이웃 남성에게 약 115 달러의 빚이 있었고, 하루는 이 빚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여성은 "말다툼 중에 그가 나에게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는 더 무슬림들을 존중한다고 말하다가 실수로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 언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동영상은 무함마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동영상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무함마드에 대해 비판하는 이런 동영상도 올라오지 않느냐는 생각에 이 동영상에 대해 언급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험한 꼴을 당한 것.
그날 오후 재단사인 그녀의 남편이 지역 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호출됐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이슬라마바드를 떠나라는 명령을 들어야 했다.
남편은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현재 숨어서 살고 있다. 또 가족과 함께 이슬라마바드를 떠날 때는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선지자인 무함마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돼 사형이 선고되며,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대해 비판할 경우 종신형이 선고된다. 아직까지 형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지만, 이 법으로 인해 많은 무슬림 폭도들이 폭력과 살상을 자행하고 있다. 때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에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1990년 이후로 신성모독 혐의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 당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다. 25명은 무슬림, 15명은 기독교인, 5명은 아하마디아 운동 교도(Ahmadi), 그리고 불교신자와 힌두교 신자 각각 1명이다. 또 17명은 신성모독 혐의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고, 20명 이상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최근 신성모독법을 수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