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3 11:45 AM
By 노승현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 점심시간에 성경공부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텍사스주의 한 도시에서 최근 이 결정을 뒤집었다.
경찰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주 뷰몬트(Beaumont)시는 점심시간에 경찰서에서 성경공부를 해 온 4명의 경찰들에 대해 정부 소유지에서 성경공부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었고, 이에 경찰들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브리스코 케인(Briscoe Cain) 변호사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승리했다"고 밝혔다.
케인 변호사는 시를 상대로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었다.
케인 변호사는 지난주 보수 언론인 브레이트바르트(Breitbart)에 "시가 경찰들이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서경공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었다.
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보호하는 이들의 삶이 전례 없는 현미경 감시 아래 있다"면서 "시와 시 변호사측은 경찰 제복을 입은 우리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지목하면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시가 취한 행동 중 우리가 목격한 가장 뻔뻔한 기독교에 대한 공격 중 하나이며 안티 경찰관 운동 중 하나"라고 비난했었다.
앞서 시에서는 "시 소유 건물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시의 업무만 이뤄져야 하며, 이와 관계 없는 모든 행위들은 시 정책에서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찰들의 경찰서에서의 점심시간을 이용한 성경공부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후 카일 헤이스(Kyle Hayes) 시행정 담당관은 지난 주 이번 사건에 대해 큰 오해가 있었다면서 "문제는 해결됐고, 경찰관들은 경찰서 회의실에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케인 변호사는 지역 언론 KTRH-TV에 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종교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부주지사인 댄 패트릭(Dan Patrick)도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을 통해 "뷰몬트시가 경찰들이 점심시간 동안 자발적인 성경공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것은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