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4 09:39 PM
By 노승현
뉴욕시가 집주인이나 고용주, 기업 등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이 여성 이름과 여성 대명사 사용을 선호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him)'나 '씨(Mr)'라고 부르거나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위반 시 12만5천 달러(약 1억4천63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2배로 뛰어 25만 달러(약 2억9260만 원)다.
뉴욕시인권위원회(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지난 21일 트랜스젠더 보호와 성별 불확정 뉴욕 시민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시의 인권조례 하에서의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지침서를 내놨다고 밝혔다.
뉴욕에는 약 2만5천명의 트랜스젠더와 성별 불확정자가 살고 있는데, 성별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에 기초해 차별하는 것은 2002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되어왔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이번 새 지침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새 지침서는 기존의 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뉴욕의 트랜스젠더와 성별 불확정자들이 더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지침서는 남성은 넥타이를 매고 여성은 치마를 입도록 하는 복장 규정은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성전환 중인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그들이 인체나 외양, 신분증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관계 없이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이나 여성용 프로그램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래는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의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집주인이나 고용주, 기업 등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이 여성 이름과 여성 대명사 사용을 선호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him)'나 '씨(Mr)'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위반 시 12만5천 달러(약 1억4천63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2배로 뛰어 25만 달러(약 2억9260만 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