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01:20 PM
By 노승현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13만5천 달러(약 1억5천77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오리건주의 크리스천 베이커가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언론 오리거니언(Oregonian)은 28일 애런 클라인(Aaron Klein)이 이자를 포함해 총 13만6천927.07 달러를 오리건 노동·기업 인권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의 포틀랜드 사무실에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애런과 멜리사 클라인(Melissa Klein)은 당초 자신들을 고소한 레이첼 크라이어(Rachel Cryer)와 로렐 보우먼(Laurel Bowman)에게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었다.
클라인 부부측의 변호사인 타일러 스미스(Tyler Smith)는 이런 뜻을 꺾고 벌금을 낸 것에 대해 이자가 더 붙어 벌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몇 개월 사이에 이자가 무려 1천927.07 달러가 붙었다.
스미스 변호사는 "9%의 이자율을 적용해 매일마다 35달러가 추가된다"면서 클라인 부부의 자산을 압류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클라인 부부는 결혼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한 남셩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오리건 주정부는 레즈비언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종교 자유 이슈에 대해 불을 당겼고, 지난 9월에는 이들 부부를 돕기 위해 약 51만5천 달러의 돈이 모아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애런 클라인은 동성결혼 옹호자들의 위협으로 가게 문을 닫았고 생활고로 인해 쓰레기 수거일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클라인 부부는 이번에 벌금을 내기는 했지만, 법정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2016년에 이 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