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0 08:02 AM
By 재경일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매년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총 1조1천88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연말까지는 1조2천90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체불임금은 2012년 1조1천771억원, 2013년 1조1천929억원, 지난해 1조3천194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넘는다.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의 45%인 5천419억원(27만명)은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해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된 이후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등 '강경책'이 도입되었지만, 어려운 경제 탓인지 여전히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과 고소 형식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진정이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발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고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명과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접수 후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때까지 약 일주일 가량이 소모되며, 시정명령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실형을 받게 된다.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체당금을 신청한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가 사실상∙재판상 도산 상태라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의 진행하다 도산했을 경우, 근로자는 파산 선고나 도산 일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천214명에게 체당금 2천64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체당금 신청은 경우에 따라 절차와 구비 서류가 복잡할 수 있어, 보통 노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 통합해서 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서비스를 받는다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로,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시간 소요가 많으며,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체당금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엔 체불 임금 확인원,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