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4 08:48 AM

이부진, 이혼 소송서 일부 승소… 친권·양육권 얻어

By 노승현

임우재 이부진 부부
임우재 이부진 부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친권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지게 됐다.

삼성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만큼, 임우재와 이부진 부부의 금술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장은 결혼 15년 만 인 2014년 10월, 성격차이를 이유로 임우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은 2014년 5월 이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로 투명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상임고문은 2014년 11월까지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혼 조정일은 11월 11일이 만료일이었다. 이후 최근까지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별거를 계속했으며, 임 상임고문은 지난 8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그러나 7일 임 상임고문은 결국 삼성전기 부사장에서 물러나 상임고문으로 발령이 나고 말았다. 통상 고문 자리가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마친 퇴임 임원에게 주는 것이기에, 사실상 '좌천'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임 상임고문이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결혼 생활 중 유책 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며, 결혼 생활 중 파탄의 책임,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한 사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 책임을 물린다.

임 상임고문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 해 친권은 물론, 양육권도 빼앗기며 법원이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를 임우재에게 부여하면 위자료를 받기도 힘들어진 것이다.

한편, 임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