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6 12:45 AM
By 노승현
뉴욕 대법원 항소3부(The Third Judicial Department of the New York Supreme Court's Appellate Division)가 14일 지난 2012년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의 농장에서 동성결혼식을 하는 것을 거부한 기독교인 부부에게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1만3천 달러(1천579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로버트 기퍼드(Robert Gifford)와 신시아 기퍼드(Cynthia Gifford) 부부는 자신의 농장인 리버티 릿지 팜(Liberty Ridge Farm)을 공공시설 장소에 대한 법적 정의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성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의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
판결문은 "피고가 농장을 결혼식과 피로연 및 결혼식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 공공의 목적으로 열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 시설들이 공공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공장소인 농장에서 동성결혼식을 허용하는 것이 기퍼드 부부의 종교적 양심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뉴욕주 인권부의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문은 "기퍼드 부부가 종교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뉴욕주 인권부의 결정이 기퍼드 부부가 동성결혼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퍼드 부부는 동성커플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고백하고 준수할 수 있지만, 이성커플이 농장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성커플도 농장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퍼드 부부는 지난 2012년 뉴욕주 샤티코크(Schaghticoke)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2013년 여름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온 뉴욕주 알바니에 사는 제니 맥카시(Jennie McCarthy)와 멜리사 어윈(Melissa Erwin of Albany)에게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에 걸렸다. 당시 전화를 걸었던 맥카시는 통화를 녹음했으며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뉴욕주 인권부의 미그달리아 파레스(Migdalia Pares)는 지난 2014년 7월 기퍼드 부부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1만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기퍼드 부부는 항소했었다.
1만 달러는 주 정부에, 1천500달러는 각각 레즈비언 커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동성결혼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 또 농장의 페이스북에도 공격이 이어졌다.
한편, 보수주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법률담당인 캐일럽 달톤(Caleb Dalton)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자신이 소유한 뒷마당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 살 수 있는 이들 부부의 자유와 능력을 빼앗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부당하고 비헌법적인 정부의 강요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면서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