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3 01:21 PM
By 노승현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한 '체크(수표) 제작 회사'(check-printing company)가 결국 벌금 11만5천 달러(1억3천788만 원)형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또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차별에 대해 사과도 했다.
미국 언론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 등에 따르면, 미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미네소타주 쇼어뷰(Shoreview)에 있는 딜럭스 파이낸셜 서비스(Deluxe Financial Services, Inc.)에 대해 트랜스젠더 직원인 브리트니 어스틴(Britney Austin)에게 11만5천 달러를 지불하고 트랜스젠더 고용 정책도 변경하라고 명령했으며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어스틴은 회사가 자신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 회사에 대해 성차별과 성희롱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피닉스 사무실의 직원인 어스틴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했으며 직장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어스틴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어스틴은 소장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들에 의해 자신이 적의적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처가 되는 형용사와 잘못된 성(性) 대명사[그녀(she, her)를 그(he, his)라고 했다는 의미로 보임]를 사용했다는 것.
회사측은 '1964년의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어스틴을 법에 위반되게 대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트랜스젠더 직원을 위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벌금을 내는 것에도 합의했다.
EEOC의 데이빗 로페즈(David Lopez) 법무 자문위원은 성명을 통해 "회사측은 연방 민권법 제7조에 따라 트랜스젠더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EEOC의 방침을 위배했다"면서 "회사들이 트랜스젠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며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에 걸리기 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을 압박했다.
한편, 미국의 많은 대학교와 회사에서는 학생들이나 직원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워싱턴주가 최초로 주 전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이나 샤워실, 라커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