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1 06:25 PM
By 노승현
예장 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이 삼일교회 전 담임목사이자 현 홍대새교회 담임목사인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과 '강독권 2개월 정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과 노컷뉴스 등이 2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전 목사는 앞으로 총회 내 공직 및 홍대새교회 당회장직을 2년간 맡지 못하게 됐다.
공직정지란 예장합동총회의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의미로, 총회장은 물론 서기나 총무, 각부 부장 등을 맡지 못하고, 노회에서의 임원 활동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 목사가 앞으로 2년 동안 평양노회와 예장합동 총회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지만, 전 목사는 교회 정치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큰 의미가 없는, 있으나마나한 징계다.
또 당회장직을 2년 동안 맡지 못하게 됐지만, 그의 교회의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대새교회는 2년간 전병욱 목사의 담임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시당회장 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은 아울러 이 기간 중 강도권을 2개월간 정지했는데, 강독권 정지는 설교 중지라는 말로, 전 목사가 앞으로 2개월 동안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로 인한 실제적인 징계는 설교를 2개월 동안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도록 명령하는 정도에서 징계가 끝났다.
재판국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 전병욱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 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었다"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 목사의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임 후 2년 내 개척 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 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재판국은 "전 목사는 2010년 12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면서 "어떠한 잘못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재기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삼일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평양노회 상위 기관인 예장합동총회에 상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병욱 목사의 면직을 주장해왔던 교회개혁실천연대 역시 지속적으로 전병욱 목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