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1 10:40 PM
By 노승현
미국의 한 공립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이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무슬림이 아닌 학생들에게 세계사 수업 시간에 이슬람 세뇌 교육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7일 소송에 걸렸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슬람에 대한 과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학점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약 2주간의 세계사 수업 시간을 통해 이슬람에 대해 옹호하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져 수업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았다.
또 학교의 이슬람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정서를 낸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일 소장에 따르면, 이 학교는 세계사 수업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슬람 신앙고백 샤하다를 쓰고 고백하도록 강요하고, 또 이슬람의 5대 지주를 외우라고 명령했다.
이슬람의 5대 지주는 샤하다(Shahada, 이슬람 신앙고백), 살라(Salah, 매일 5번 기도), 자카트(Zakāt, 자선, 구제), 사움(Sawm of Ramadan: 금식), 하즈(hajj, 성지 순례, 메카 순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해야)를 의미한다.
이 중 특히 샤하다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이슬람 신앙고백이다. "알라 외에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라고 말해야 한다.
존 케빈 우드(John Kevin Wood)와 멜리사 우드(Melissa Wood)의 법정 대리인인 토마스 무어 법률센터(Thomas More Law Center)는 소장에서 매릴린드주의 라 플라다 고등학교(La Plata High School)가 우드 부부의 10대 딸에게 세계사 수업에서 이슬람 세뇌 및 선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이 아닌 이들에게 샤마다를 암송하게 하는 것은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단 하루만 배웠지만, 이슬람에 대해서는 2주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독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동안에도, 십계명과 같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밖에 이슬람은 팩트에 기초한 것이지만, 기독교와 유대교는 단지 신념일 뿐이라고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 시간에 부과된 과제 사본에 따르면, 이 학교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의 신앙이 평균적인 기독교인들보다 더 강하다고 가르쳤다.
이슬람은 평화적 종교이며, 점령지에 대해 친절과 존중으로 대했다고도 가르쳤다.
학교측에서 이 외에도 "이슬람 투데이"라는 제목으로 이슬람 신앙에 대해 변증하기까지 했다. 여기에서는 특히 코란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순교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은 싸움이라면서 지하드에 대해서까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후 딸을 수업에서 제외시켜 주고 다른 과제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감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측에서는 학생의 아버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에 오는 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나 학교측 인사에 대해 물리적 위해를 가한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이 학생은 대학 진학 학점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잃게 됐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두 가지 역사교과서를 사용했는데, 하나의 교과서는 이슬람 교리에 다루고 있는데, 집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학교에 놔두어야 했다. 또 다른 교과서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허용됐다. 학교측에서는 교과목 커리큘럼에서도 이슬람 교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비밀리에 이슬람 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드 부부는 결국 찰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Charles County Public Schools, the Board of Education)와 라 플라타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마국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을 옹허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허용하지 말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마스 무어 법률센터의 리차드 톰슨(Richard Thompson) 대표는 아울러 "학교측에서 학생에게 샤하다를 암송하고 무함마드를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톰슨 대표는 또 "수업 시간에서는 알라는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슬람에 대해 옹호하는 반면) 기독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만,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옹호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 종교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