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4 05:37 PM
By 노승현
뉴저지 주의 한 교도소에서 교사로 일하던 한국계 여성이 재소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가지고 두 차례도 임신도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13일 AP통신과 뉴욕 데일리 뉴스, 데일리 메일, 트렌토니언(Trentonia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Mercer County) 트렌턴(Trenton)에 있는 뉴저지 주 교도소 교정국 소속의 장(42)모씨는 남성 수감자와 20회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로 머서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장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으며,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9년 전부터 최소한의 보안이 이뤄지는 교도소의 한 시설에서 기초 성인 교육(basic adult education)을 실시하는 교사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1월 29일 체포됐다.
검찰은 장씨와 성관계한 재소자는 라시드 워커(Rashid Walker·35)로, 지난 2004년 살인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총기를 훔친 뒤 코인 런드리(coin laundry, 동전을 넣어 직접 세탁하는 세탁소) 운영자 23세의 청년에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검찰은 뉴저지주 델런(Delran)에 있는 장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장씨의 일기에서 20회 이상 교도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두 차례 임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번은 유산됐고, 또 한 번은 낙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의 성관계를 담은 사진들도 발견됐다. 장씨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부터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씨는 다른 남성들로부터 낳은 자녀도 둘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가 재소자 워커의 가족과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결혼식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전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장씨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가 재소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신분상의 이유를 내세워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직위에서도 해고됐다. 장씨는 지난해 교도소 교정국으로부터 7만4천743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변호사인 조슈아 마르코비츠는 "나의 의뢰인이 감옥에서 재소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야기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고 지역 언론인 트렌토니언이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뉴욕 주의 클린턴 교도소에서 여직원의 도움으로 두 명이 탈옥한 사건이 있었으며, 도움을 준 여직원이 탈옥수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