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05:42 PM
By 노승현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수간)을 금지한 관계법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어긋난다며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했다.
AP통신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18일(현지시간)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원고들이 거론한 성행위의 자기결정 권한에 우선할뿐 아니라 이 금지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동물과의 성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 사람은 압도적 다수의 이해가 반영된 정부 조치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자신의 신분에 대해 "F씨(Mr. F)"와 "S씨(Mrs. S)"라고만 밝힌 원고들은 자신들이 동물에 성적으로 끌린다면서,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자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도이체벨레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2013년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동물과의 성행위 일체, 또는 그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각기 금지하고 있다.
법은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2만 5천 유로(2만7천850달러, 3천42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1969년에는 수간을 합법화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간옹호자들은 동물과 성관계를 할 때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자신의 애완동물이 성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애완동물을 "파트너(배우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수간 옹호 단체인 ZETI(Zoophile Engagement for Tolerance and Information)의 의장인 마이클 키오크(Michael Kiok)는 BBC에 "우리는 동물을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닌 배우자로 여긴다"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며, 동물들이 오히려 여성들보다 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염소나 라마와 같은 동물들과 수간을 즐길 수 있는 매음굴이 독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