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4 06:20 PM
By 노승현
동성결혼식용 꽃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한 70세 꽃집 주인 바로넬 스터츠만(Barronelle Stutzman) 여사의 항소를 지난 3일 워싱턴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밝혔다.
워싱턴주 리치랜드(Richland)에서 30년 넘게 알린스 플라워(Arlene’s Flowers)라는 꽃집을 운영해온 스터츠만은 지난 2013년 평소 단골이었던 로버트 잉거솔(Robert Ingersoll)와 커트 프리드(Curt Freed)의 동성결혼식용 꽃 제작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기독교인, 특히 남침례교 교인이었던 스터츠먼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간의 신성한 종교적 행사이자 교회의 언약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작 주문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남편과 상의하고 기도한 후에 자신의 신앙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 무척 힘들었던 스터츠만은 잉거솔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의 결혼식에 꽃을 제작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잉거솔은 알겠다면서, 자신의 엄마가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입장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그는 동성 연인과 어떻게 약혼을 하고, 왜 결혼을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꽃집을 소개시켜 달라고까지 했다.
스터츠만은 약 10년 가까이 자신의 꽃집에 자주 방문했던 소중한 고객이며 친구로까지 여겼던 잉거솔에게 인근에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꽃집들을 소개시켜줬고, 서로 안아주면서 헤어졌다.
그러나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스터츠만을 고소한 것은 물론, 잉거솔과 그의 파트너까지 동성애자 권익보호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들과 스터츠만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는 스터츠만에게 큰 충격이 됐다.
그리고 스터츠만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차별금지 약속,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을 경우, 모든 결혼식의 꽃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며 항소한 상태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에 3일 항소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자유수호연맹의 상임 변호사인 크리스틴 왜거너(Kristen Waggoner)는 "바로넬과 미국 전역의 바로넬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모든 고객들을 섬겨왔지만, (자신들의 신념에 반하는) 모든 메시지를 옹호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 자유수호연맹 상임 변호사도 "누구도 이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표현을 할 것을 강요하는 불의한 정부의 행위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