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6 11:31 AM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이 종종 경찰에 적발되는 범죄 중의 하나는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매년 연말이 되면 자주 열리는 송년회와 동창회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음주운전 전과는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각별히 주의해야 이유는 음주운전 전과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취업, 군대 입영, 자동차 보험료 등에 수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법률의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법규 23152(b) 조항에는 혈당알콜농도가 0.08% 이거나 그 이상을 넘을 경우에 운전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당알콜농도 0.08%는 100 ml의 혈액당 8 그램의 알콜을 뜻하는 것이며, 호흡측정시 210 리터당 8 그램의 알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요구하는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운전자의 면허증은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더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알콜농도가 0.08% 이상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08% 이상의 알콜농도는 음주운전 혐의의 증거 하나로 제출되는 것 뿐이지 0.08%의 알콜농도가 음주운전의 종결부는 아닙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전의 절차, 호흡측정기 기계의 관리 및 유지, '입안알콜'의 여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음주운전 재판시 0.08% 알콜농도의 대해서 배심원들이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명의 배심원들이 알콜농도 수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죄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알콜농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흡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운전자가 트림을 했다면 호흡측정이 정확하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트림을 했을 경우 미세한 알콜 분자들이 입안에 붙게 됩니다. 이 현상을 '입안알콜'이라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은 호흡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15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경찰관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알콜농도를 측정했을 경우에는 알콜농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경찰서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은 후 4시간 내지 12시간 안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기 전에 법원에 자진출두할 것을 약속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걸 O.R.(Own Recognizance)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전과가 있을 경우나, 경찰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경우 늦게 풀려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레인먼트(arraignment; 기소사실인부절차)까지 못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에레인먼트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운전자)에게 공소장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plead guilty)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어레인먼트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48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금요일날 저녁에 체포되었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풀려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전과는 미국에서 살아가시는데 수많이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셨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칼럼은 형사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 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 연류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