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01:00 PM
By 노승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향한 강제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 씨가 진료를 받은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김상만 전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를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을 금지시켰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 금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상)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이날 말했다.
그러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강조했다.
그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했다.
그는 SK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며 면세점 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검이 대기업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기록 검토가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에 관해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특검보(총 4명)가 각 수사팀을 이끌지만, 자신이 공보 업무와 수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남은 수사팀 1개를 윤 검사가 지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