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07:32 AM
By 이재경
지난 30일(목) 미 연방 대법원은 '연방 환경청이 대기오염 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
독일은 최근 격고있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폐쇄했던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한 바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에너지 위기의 때에 융통성을 가지고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22일에는 종교색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