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11:25 AM
By 이겨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 사태가 22일 합의안이 타결됐다.
다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합의를 못해 미결로 남았다.
합의안 타결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1독(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합의를 시작해 현지시각 오후 4시 9분께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이 외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은 가운데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다른 원·하청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선박 점거 농성을 하면서 생산 공정에 본격적인 차질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