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09:31 AM
By 이재경
지난 8일(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는 이유로 조안 코미니스라는 여성이 지난 5일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망고음료에 실제로 망고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자수 열매의 일종인 아사이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들 음료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물, 쥬스 농축액, 설탕 등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가 기만당했다고 했다.
그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며, 스타벅스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짓 광고를 해 뉴욕주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불법으로 인해 스타벅스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코미니스가 청구한 소송금액은 500만달러 이상이다.
코미니스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면, 스타벅스는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