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09:45 AM
By 이재경
다음 달(9월) 3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 처럼 유지된다.
31일(현지시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3일 0시를 기해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조치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 PCR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역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확인서를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