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 12:22 PM
By 이재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타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성전환 수술을 지원 및 보호하는 법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함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9월) 30일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함으로 타주에서 불법이 되어있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캘리포니아에서 후원, 보호조치를 취할 것으로보여 시행하기도 전부터 타 주의 법 준칙 원칙을 어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법에 근거하면, 각 주는 타 주의 법 및 법집행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당 소속 스캇위너 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SB107)은 사춘기 차단제나 성호르몬 약물 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임시 긴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텍사스, 앨라배마 아이다호 등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치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부모의 허락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성전환치료를 받기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해방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부모의 허락이 없더라도 미성년인 청소년이 원하면 방학기간 등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수술 여부 등의 비밀도 보장함으로 불법으로 되어있는 주에서의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너 주 상원의원은 "텍사스, 앨라배마, 아이다호 등 다른 주에선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치료를 허용하는 부모를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잔인한 공격이다. 캘리포니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아동학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판단 기준이 흐른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성전환 수술을 조장하는 것은 자유보장이 아니라 학대라는 주장이다.
15살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을 후회한다는 클로이 콜(18)은 "나는 성별 호감도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유방을 절제했다"면서 "이는 오진이 아니라 학대였다"고 호소하면서 수술 받은 것을 후회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나 처럼 성적 혼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끔찍한 법안"이라고 했다.
보수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CFC)의 조나단 켈러 회장은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성전환에 대한 개방된 시각을 선언하는 법안"이라며 "이것은 아이들의 몸을 절단하는 정말 위태로운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와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뉴섬 주지사는 지난 30일 예상대로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