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08:37 AM
By 이재경
LA 시내에서 에어비앤비(Air bnb) 등 단기임대(30일 미만 렌탈) 사업을 하는 주택 중 절반가량이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맥길 대학 도시계획학과 데이비드 왓츠머스 교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LA시의 '홈 셰어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왓츠머스 교수는 "LA 시가 시 조례로 단기 임대 규정을 세밀하게 나열해 놓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불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과했다면 벌금만 3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면서 "실제 시가 부과한 벌금은 4만 달러 미만이었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시행된 홈 셰어링 조례에 따르면, 단기 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고, 연간 영업일 수도 120일로 제한했으며, 연장을 원할시 850불의 신청비를 내고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런 조례를 어기면 하루 약 5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시의 허가 없이 연간 120일 이상의 임대 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관련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고,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택난만 심화시켰다고 분석한다. 왓츠머스 교수는 "단기 임대 증가로 장기 임대 물량이 약 2500유닛 감소했다"고 강조했다.